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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정부 경호처 실세로 불렸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담당자들로부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은 뒤 지우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야마토게임하기 위력 순찰을 하라"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경호처 직원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오후 증인으로 나온 경호처 기술정보과 직원 박 모 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 7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김 전 차장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박 씨는 당시 김대경 전 경호처 본부장, IT 계획부장이었던 김 모 씨와 함께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김 전 차장에게 보고서를 올렸다고 한다.
박 씨는 당시 보고서를 본 김 전 차장의 반응에 대해 "화내고 집어 야마토연타 던지면서 '증거를 남기려고 이런 걸 만들었냐. 흔적을 남기려고 했냐. 당장 갈아버리고 문서를 지워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2025.1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재판에서는 경호처 부장급 직원 이 모 씨가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의 경호처 직원 오찬 뒤 대화 내용을 복기하며 적어둔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 씨는 오찬이 끝나자마자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통해 기억나는 대로 당시 상황을 기록해 놓았다고 했다.
이 씨는 "경호본부원으로 25년째 재직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가치관 릴게임바다신2 이 있다"며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사항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이런 자리에 불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건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주로 담겨 있었다. 이 씨의 기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국회의원 체포하면 어디에 가두냐? 관련 뉴스는 다 거짓말이다. 내가 검사로써 수사 및 체포로 밥 먹고 살았는데 하려면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없음'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적어 놨다.
이에 관해 이 씨는 "TV에 나와도 괜찮다. 무장한 채로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이 씨의 기록에는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부숴버려라'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부숴버려라'라는 표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관해 얘기하는 중에 썼다고 한다.
다만 이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넘어오면 총으로 쏴버려라'라고 말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소총을 휴대해 위력 순찰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또 "경호처가 더 낫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 '경찰들은 총기 지정이 안 된다. 경호처 직원들은 개인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경찰과 경호처는 수준이 다르다. 경찰 100명이 와도 경호처 1명을 못 당해낸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 대화를 풀어갈 때 좌파·우파 정권 얘기를 하면서 정책적 설명을 했다"며 "그다음에 호남 사람들은 자식 잘되기 좋아하면서 대기업 잡는 민주당을 찍는다고 약간 유머스럽게 얘기하기도 했다. 한 시간 정도는 그런 얘기를 풀어갔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씨가 해당 메시지를 4차례에 걸쳐 복기한 이유를 물으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또 경호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지시를 내리거나 체포 저지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불법이어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려 했다는 이 씨를 향해 "경호관들은 영장 불법 여부를 판단할 법적 권한은 가지지 않았는데, 집행을 저지하다 형사 입건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경제적 문제가 있으니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씨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만약 대통령이 옳았고 내란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면 저는 이런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받지 않겠나. 제 양심에 따라서 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