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동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대표이사 외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도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동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전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야마토연타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이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21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8면).
한편, 같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은 목 후단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주로 회사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등 안전보건 임원을 의미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
게임몰릴게임 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22면,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 39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는 “개별 사안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의 행사나 그 결정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대검찰
야마토무료게임 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는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실질적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해당 조치와 관련한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를 형사책임의 주체로 검토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양자 모두 “실질적 판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23면,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 100면).
사이다릴게임 따라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①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②안전보건 관련 예산, 인력,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해석과 달리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통상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비롯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인사, 예산, 조직 등 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대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소정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검찰에서도 고용노동부와 마찬가지로 등기상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실질적 판단 기준’에 따라 달리 판단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①그룹의 오너(회장)가 현장의 작업방식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였고 임직원들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안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해당 그룹 오너가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책임의 행사 주체라고 보아 기소한 사례가 있고, ②외국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적이고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모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는 그에 대한 실질적, 최종적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CSO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하고, CSO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적절히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아래 취지와 같이 CSO 또는 실질적인 권한 행사자도 대표이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등 판결).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이사 등과 같은 상법상 기관으로 경영책임자등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제3자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명목상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명목상 대표이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의 뒤에 숨어 회사를 장악하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실행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총괄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가 맡은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와 별도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두고 있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와 동등한 수준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있다.
사업총괄책임자와 별도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되고, 안전보건업무책임자만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총괄책임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검찰의 처분 사례, 법원 판결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입건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충실한 수사와 검토를 통해 그 대상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