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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뉴스1
 
 
 갖고 있던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압류되더라도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전까지는 법원에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사람인 추심채권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분쟁을 한번에 해결하는 '소송경제'를 위해 대법원은 25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건설사 A사가 B씨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대법관 12대 1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A사가 B씨에게 7억여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A사는 공사비를 받으면 돈을 갚겠다면서 '갚지 
보증금 담보대출 않을 경우 예금에서 강제집행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증도 썼다. 
 B씨는 2018년 맡아두고 있던 A사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 하지만 A사는 실제 빌려준 돈보다 많은 10억 7000만원이 빠져나갔다면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B씨가 일부 초과 금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제2금융이자 하지만 A사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이 "B씨가 A사에게 반환할 돈으로 빚을 받아내겠다"며 압류·추심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받아냈다. 세무서 역시 A사가 체납 중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 
전세자금대출 한도조회 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이에 B씨는 "채권이 압류 상태기 때문에 A사는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판례를 바꾸면서 "압류된 채권에 대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상실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심에 와서 추심 명령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그동안의 
일반학자금대출생활비 소송이 무위로 돌아간다. 분쟁 해결만 지연시킨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 실제 돈을 돌려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심채권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심채권자도 이행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만약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채권은 이미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추심자가 돈을 못 받을 우려도 없다 
원금균등상환 엑셀 는 것이다. 
 다만,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노태악 대법관은 "소송경제 측면에서 난점이 있더라도 오랜 기간 실무상 확립돼 온 판례 법리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추심 명령에도 불구하고 (추심권 없는) 본인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추심채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민사집행법 취지에 반한다"며 "이행 소송이 먼저 제기되면 중복제소금지원칙에 따라 추심채권자는 추심 소송을 낼 수 없게 되는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