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이나 증여에 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이 대표적 방법 중 하나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한 신탁이다. 쉽게 말해 유언을 남겨두는 대신 신탁계약을 통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물려주거나 처분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통상 수탁회사에 재산을 맡기면서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피상속인이 신탁재산의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을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받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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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70세인 A씨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A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직접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다. A씨가 사망한 후에는 아파트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사후 수익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주도록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피상속인인 A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망한 이
릴짱릴게임 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위의 예와 같이 A씨의 사망 이후에는 아파트를 매각해서 수익자들이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가지도록 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아파트를 임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임대수익을 매달 수익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정할 수도 있다.
반면 만약 A씨가 유
황금성오락실 언대용신탁을 설정하지 않으면 A씨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상속받아 상속 지분의 비율대로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해 자기 의사를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이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즉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피상속인 사후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온라인야마토게임 매각대금을 수익자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한 경우 수익자들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해당 판결에 의하면 A씨의 사례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경우 수익자들이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뒤 팔아서 돈을 나누는 경우와 달리,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가 붙지 않아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다.
바다이야기예시기존에는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취득세를 아끼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한 이후에 그 현금을 물려주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부동산을 사용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을 매각하면서도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신탁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인 피상속인에서 수탁회사에 이전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신탁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취득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상속 이후 처분 방법에 따라서는 취득세도 아낄 수 있으니, 상속에 있어서 유언대용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화우 입사 전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바 있다.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