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A사와 구리유통종합시장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2023년 A사가 대부료 분할 납부를 신청하자 현행법을 토대로 B금융사가 발행한 보증금액 20억여원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받았다.
그러나 구리시는 이 과정에서 B사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지.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안/그래픽=김지영금융사들이 교육세 명목으로 내야 할 세금이 1조원 이상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경고와 맞물린 일종의 '횡재세' 로 풀이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오른다.
당장 법률 리스크 확대와 그에 따른 경영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국민경제 중추인금융사의 경영권을 흔들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일반적인 다중대표소송제의 부작용과 마찬가지로 잦은 소송.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안/그래픽=김지영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형금융사의 교육세 인상이 포함됐다.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주제인데다 업계에선 오히려 '폐지'를 원했던 세금이다.
세수 효과만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증세.
9% 급락하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주주 환원,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국내금융사들의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와 금융권이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정부는 그동안 금융회사 수익에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물리며 0.
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대형금융사를 대상으로 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대형 보험사, 증권사 등 60여 곳은 내년부터 1조.
교육세율 인상 추진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금융사수익이 1조원을 초과할 경우 교육세율을 현행 0.
5%에서 1%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금융사60여 곳이 연간 1조 3000억원의.
이어졌던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30개사 파산) 이후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0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금융사(MG손해보험 등 총 4개)에 견줘 크게 늘었다.
5일 한국기업평가가 공개한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투자자 리스크’ 리포트를 보면.
ⓒ데일리안금융사앱을 통해 은행, 관공서 등에서 신분 확인까지 가능해졌다.
금융사들이 행정안전부와 손을 잡고 자사 앱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탑재하면서다.
금융사들은 신분증 서비스를 단순한 편의 기능 추가가 아닌,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슈퍼앱.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 놀이” 비판에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줄이고 기업대출은 늘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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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 국민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도 늘린다.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