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릴게임 ㉿ 오션파라다이스 다운 ㉿㎨ 68.rau336.top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지방세 관련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위한 경유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방세 관련 분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취업제한기관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퇴직 후 지방세연구원에 취업했다가 2~3년 후 법무법인 또는 세무·회계법인 등으로 이직한 사례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기준 지방세연구원의
무급휴가 정원은 88명, 현원은 66명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자는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개원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이다. 지방세 감면 평가, 비주거용 건물 시가표준액 조사, 분리과세 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지방세와 관련한 '조사·검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에 취업
기업은행제1금융권 한 퇴직 공무원들은 주로 자치협력실장, 지방세과표사업단장 또는 초청연구위원 등의 직책을 맡다가 대개 2~3년 후 로펌과 회계법인, 관련 협회 등으로 옮겨갔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행안부에서 지방세운영팀장으로 일한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연구원 자치협력실장으로 활동하다 곧바로 E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
우리은행 집담보대출 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행안부 지방세운영과장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역임한 고위공무원 B씨는 현재 법무법인 F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자체 출신 공무원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세무조사·체납정리 팀장을 맡은 C씨는
금리예상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연구원에서 자치협력실장 등으로 활동했다. C씨는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쟁송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법인 G의 부대표로 있다. 2016년 경기도 세정과장을 지낸 D씨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세연구원 자치협력실장으로 활동하다 H 세무법인 고문으로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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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거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그래픽=김지영
이같이 지방세연구원이 행안부와 지자체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을 위한 경유지 역할을 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은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지정돼있지 않다. 이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유관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방세연구원에 재취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무법인 등으로 이직하는 게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토지 가액 등을 감정하는) 한국부동산원 등과 비교할 때 지방세연구원은 정책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다"며 "취업제한기관을 지정하는 건 인사혁신처 업무다. 문제가 있다면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법무·세무·회계법인 등으로 이직한 퇴직 공무원들이 지방세 분야 법적 분쟁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취업제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방세연구원이 사실상 지방세 업무를 했던 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위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행안부는 이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세연구원의 취업제한기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